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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0. 31.

분사창업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147 서면-202-3법규법인0147 서면2023법규법인0147 20231031 202310 2023 10 31

요지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의 실태, 사업 분리 경위와 사업 분리 전・후 사정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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