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9. 20.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방법 등
사전-2023-법규법인-0544 사전-2023-법규법인-0544 사전2023법규법인0544 20230920 202309 2023 09 20
요지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본문
1.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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