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등
사전-2023-법규법인-0606 사전-2023-법규법인-0606 사전2023법규법인0606 20231020 202310 2023 10 20
요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②(1)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갑)이 A・B사업부문을 적격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이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적격 인적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갑)의 A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지분)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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