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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0. 1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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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함으로써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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