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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2. 4.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산정 시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393 서면-2022-법규법인-3393 서면2022법규법인3393 20231204 202312 2023 12 04

요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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