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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9. 2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2023-법인-2121 서면-2023-법인-2121 서면2023법인2121 20230921 202309 2023 09 21

요지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3)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에 투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된 경우에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에 대하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 시기는 리스실행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대상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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