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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0. 5.

지주회사 탈퇴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산항목 적용 여부

서면-2023-법인-2445 서면-2023-법인-2445 서면2023법인2445 20231005 202310 2023 10 05

요지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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