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1. 20.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서면-2023-법인-3581 서면-2023-법인-3581 서면2023법인3581 20231120 202311 2023 11 20

요지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서면-2023-법인-3581 서면-2023-법인-3581 서면2023법인3581 20231120 202311 2023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