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1. 9.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인-2948 서면-2023-법인-2948 서면2023법인2948 20231109 202311 2023 11 09
요지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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