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9. 5.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손금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법인-1606 서면-2022-법인-1606 서면2022법인1606 20230905 202309 2023 09 0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의 내용, 실제 용역제공 여부, 지급하는 금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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