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0. 19.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전금이 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법인-5576 서면-2022-법인-5576 서면2022법인5576 20231019 202310 2023 10 19
요지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 지원금이 위 손실보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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