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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2. 6.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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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본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후단의 경우로 한정)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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