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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1. 30.

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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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본문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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