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11. 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서면-2023-징세-3046 서면-2023-징세-3046 서면2023징세3046 20231117 202311 2023 11 17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례(징세46101-2925,(’97.11.06), 징세과-3018,(’18.04.24.))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25 (’97.11.0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3018 (’18.04.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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