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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23. 12. 8.

쟁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국세환급금과 상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면-2022-징세-4602 서면-2022-징세-4602 서면2022징세4602 20231208 202312 2023 12 08

요지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징수의 유예기간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 그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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