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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1. 23.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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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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