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9. 1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의 세무확인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3369 서면-2022-법인-3369 서면2022법인3369 20230912 202309 2023 09 12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미만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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