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12. 6.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상증세법 §78⑦)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외
서면-202-3상속증여3431 서면-202-3상속증여3431 서면2023상속증여3431 20231206 202312 2023 12 0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
본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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