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12. 6.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2887 서면-2023-국제세원-2887 서면2023국제세원2887 20231206 202312 2023 12 06
요지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 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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