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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12. 13.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081 서면-2023-상속증여-0081 서면2023상속증여0081 20231213 202312 2023 12 13

요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61, 2009.0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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