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1. 10.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817 서면-202-2법규재산2817 서면2022법규재산2817 20231110 202311 2023 11 10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A)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의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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