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2. 19.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776 사전-202-3법규재산0776 사전2023법규재산0776 20231219 202312 2023 12 19
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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