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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11. 2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서면-2020-법규기본-6417 서면-2020-법규기본-6417 서면2020법규기본6417 20231121 202311 2023 11 21

요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 <제1안> 주체납자의 소멸시효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제2안>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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