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1. 27.
감액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감액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708 사전-2023-법규법인-0708 사전2023법규법인0708 20231127 202311 2023 11 27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하 ‘쟁점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감액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매매계약 내용, 부속합의 및 주식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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