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9. 25.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사전-2022-법규법인-1190 사전-2022-법규법인-1190 사전2022법규법인1190 20230925 202309 2023 09 25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본문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다음 과세연도(2021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그 다음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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