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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10. 2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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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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