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1. 24.
한국○○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상호협약하고 협약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680 사전-202-3법규부가0680 사전2023법규부가0680 20231124 202311 2023 11 24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일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협약기관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 중 주관기관인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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