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2. 5.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093 사전-202-3법규부가0093 사전2023법규부가0093 20231205 202312 2023 12 05
요지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마케팅(이하 “쟁점용역”)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아 국외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쟁점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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