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1. 3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주택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판정시 포함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141 사전-2023-법규재산-0141 사전2023법규재산0141 20231130 202311 2023 11 30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1주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의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주택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판정시 포함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141 사전-2023-법규재산-0141 사전2023법규재산0141 20231130 202311 2023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