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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2. 1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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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본문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고, 해당 전환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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