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2. 26.
적격 물적분할시 건설중인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5223 서면-2022-법규법인-5223 서면2022법규법인5223 20231226 202312 2023 12 26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시설”)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후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같은법 같은조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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