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2. 5.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서면-2023-법규소득-1715 서면-2023-법규소득-1715 서면2023법규소득1715 20231205 202312 2023 12 05
요지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본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