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12. 19.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대상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303 사전-2023-법규소득-0303 사전2023법규소득0303 20231219 202312 2023 12 19
요지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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