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22.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3.12.2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13(2023.12.2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13(2023.12.22.) 20231222 202312 2023 12 22
요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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