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28.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3주택자가 된 자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2569 서면-2023-부동산-2569 서면2023부동산2569 20231228 202312 2023 12 28
요지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