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19.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584 서면-2023-법규재산-2584 서면2023법규재산2584 20231219 202312 2023 12 19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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