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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2. 2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16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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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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