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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1. 17.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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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A사)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B사)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전 양사(A사, B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가 합병 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 합병법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피합병법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대주주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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