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27.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서면-2023-법규재산-3010 서면-2023-법규재산-3010 서면2023법규재산3010 20231227 202312 2023 12 27
요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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