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7.
특례주택(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 말소)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서면-2021-법규재산-6806 서면-2021-법규재산-6806 서면2021법규재산6806 20231207 202312 2023 12 07
요지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과세)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재기산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과세)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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