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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2. 1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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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1/2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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