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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2. 5.

이축권 매매대금 수령 이후 이축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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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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