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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26.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 양도 시 중과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2023.12.2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2023.12.26.) 20231226 202312 2023 12 26

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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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 양도 시 중과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2023.12.2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2023.12.26.) 20231226 202312 2023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