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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2. 12.

특정법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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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법인(B)이 사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사원 중 개인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사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사원 중 개인인 사원(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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