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면-2019-부동산-4061 서면-2019-부동산-4061 서면2019부동산4061 20231222 202312 2023 12 22
요지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함
본문
1.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명의신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4항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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