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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0. 6.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안분계산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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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 2023.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 2023. 9. 2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질의2,3)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는 것이고, 이때,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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