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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1. 20.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법규법인-5575 서면-2022-법규법인-5575 서면2022법규법인5575 20231120 202311 2023 11 20

요지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우대금리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이하 ‘쟁점 이자지원비용’)을 지역 농축협에게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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