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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12. 1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818 사전-2023-법규법인-0818 사전2023법규법인0818 20231213 202312 2023 12 13

요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본문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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