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9. 13.
수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사전-2023-법규부가-0411 사전-2023-법규부가-0411 사전2023법규부가0411 20230913 202309 2023 09 13
요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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