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1. 21.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1621 서면-2023-법규부가-1621 서면2023법규부가1621 20231121 202311 2023 11 21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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